[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국가보안법 관련 시민단체 상임대표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상임대표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지하거나 이를 제작·반포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북한 관련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작시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대남선전기구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된 글을 인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이메일 보관함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9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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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찬양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