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옮긴 김 조사관은 조사 시작 전날인 지난 7일부터 친분이 두터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와 문자 등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12.26.   ©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아온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이 26일 구속됐다.

이날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등 수시로 국토부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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