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펼쳐진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가 공동 주최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이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최근 신설된 종교인 과세 법안으로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이 예고되면서 한국 교계에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그 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여러 목회자들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찬성하면서, 소득세 신고에 따라 발생하게 될 세무적인 절차와 관련 지식에 대한 궁금증들이 늘어나고 있다...
  •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
    "목회자 세금납부, 선교 위해 불가피한 것"
    정부가 2015년 1월1일부터 종교인(목회자)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8월 입법예고 이후 거듭 논란이 됐던 목회자 납세 문제가 이달 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최종 공포하면서 논의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와 납세에 고민하는 자리가..
  •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 세금,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가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본질적 문제 회피한 임시처방"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정부안은 "본질적 문제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경영연구원,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소득의 속성에 따른 세목' 개정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펼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2012년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인력, 정보 부족 등으로 소속 목회자들의 신고를 못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펼친다. 신고 요청서류 접수기간은 5월 1일(수)부터 20일(월)까지이며, 신고서 작성작업은 5월 1일(수)부터 25일(토..
  • 종교인 과세, 성숙한 조세 문화로 발전해야
    종교인 과세, 성숙한 조세 문화로 발전해야
    교회재정세미나가 ‘교회와 세금’을 주제로 15일 오후 서울 명동 청어람 소강당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열렸다. ‘공공책임의 관점에서 본 교회와 4대보험’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