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김영란법,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수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부패와 비리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직자를 비롯한 교사,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할 집단에게 엄정한 잣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부..
  • 2일 여야 2월국회 합의사항 전문
    2일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가지고 김영란법 등 2월국회 주요 쟁점안을 타결지었다. 아래는 여야 합의 전문...
  • 與野, 김영란법에 언론사·사립학교 교원 포함 합의...3일 처리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여야는 2일 밤샘 회의 끝에 이견을 조율하고 3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 마련에 성공했다...
  • 與, 김영란법 두고 1일 끝장토론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적용 범위 확대와 가족 신고 의무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있는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법을 3월3일 통과시킬지, 어..
  • 15.2.27 전경련 윤리임원협
    [포토뉴스] 전경련 윤리경영임원協.."김영란법 대비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올해 첫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김동만 포스코건설 상임감사를 비롯하여, 삼성생명 문상일 상무, 현대카드 김규식 상무, SK하이닉스 김은태 상무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 이완구, "특별감찰 대상 확대, 김영란法 수정 할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은 물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비위 행위의 감찰 범위도 인사와 관련된 행위에서 직무 관련 비위로 확대한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
  • 김영란법
    '김영란법' 상임위 통과…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
    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1일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1.11 리얼미터 김영란법 공감 여론조사
    국민 대다수, 반부패법안 '김영란법'에 찬성
    정부·공공기관 공직자,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법안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이 2천만명에 이르러 비현실적이란 우려와 다른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일 JTBC 의뢰로 '김영란법'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란법에 ..
  • 김영란법
    수뢰·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지 87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
  • '부정청탁방지' 김영란法, 정무위 소위서 부분 타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방지를 주 골자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김영란법)을 타결지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안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
  • 김영란법
    여야, '김영란법' 합의 불발…27일 재논의
    여야는 23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는 불발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마라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