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전국 학교 학칙 제정 '실태 파악'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학교들이 용모와 소지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칙을 정했는지 실태파악에 나섰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8일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학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들었는지도 파악한다...
  • 환담 나누는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과 고흥길 특임장관
    환담 나누는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과 고흥길 특임장관
    고흥길 특임장관이 22일(목) 오후 4시 취임 인사차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을 방문해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공동회장단과 특임장관실 관계자들도 함께 배석했다. 이들은 공개 환담 뒤 30여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 고흥길 특임장관, 취임 인사차 한기총 방문
    고흥길 특임장관, 취임 인사차 한기총 방문
    고흥길 특임장관이 22일(목) 오후 4시 취임 인사차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을 방문해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공동회장단과 특임장관실 관계자들도 함께 배석했다...
  • 워싱턴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즉각 사퇴하라”
    워싱턴 지역 보수단체들의 모임인 한미애국총연합회(권동환 총재, 이하 총연합회)가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판결을 내린 서울지방법원 김형두 부장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총연합회는 “김형두 부장 판사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직 매수의 죄는 돈을 받은 자보다 준 자가 더 나쁜..
  • 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첫 등교
    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일부 중ㆍ고등학교가 개학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하교하고 있다...
  •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서명할 것
    곽노현 교육감이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한 곽 교육감은 김상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는 서명을 해 이날 중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 곽노현 교육감,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싶나"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일부 시민들이 '교육감 사퇴'를 외쳤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등은 이날 곽 교육감이 오전 9시께 9층 집무실로 올라간 지 10여분 후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교육청 정문에서 시민 5명이 소리쳤고 이어 9층 집무실로 따라 올라와 면담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1백만 서명운동 펼친다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극소수 진보인사들의 청원에 의해 졸속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1백만명의 시민들이 나선다. 서울지역 시민단체들과 학부모·교원단체들은 인권조례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조례 폐기 백만시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오는 2012년 1월 5일 정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시청역 2번출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 [전문] 교회언론회 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의 문제점'
    교권 침해가 비일비재한 학원내의 문제는 차치하고, 학생들 입장만 강조하여, 성 혼란과 동성애 조장, 청소년 임신 출산 조장, 교권 약화와 어린 학생들에 의한 정치 집단화 우려, 그리고 종교 사학의 정체성 침해로 교육 질서의 붕괴, 사회 혼란 야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19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였다. ..
  •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논란 속 통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속에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회관에서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조례안 통과 저지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끝내 본회의마저 통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미션스쿨들의 건학이념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배움과 인격 성장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 임신 및 출산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극심한 가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