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교회재판의 주요 원칙과 절차,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살펴보다"
    제 13기 교회법 아카데미가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교회법과 국가법’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전 숭실대 법학대학원장이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원칙과 절차’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강의 서두에서, 그는 “목회자에게 면직, 출교조치가 내려지면, 그 가정은 파탄 날정도로 심각한 책벌”이라며..
  • 고퇴 방망이 썸네일 이미지
    "교회재판국 독립성 회복이 재판 공정성 확보의 관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최근 사랑의 교회 902호에서 “교회재판 및 국가재판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화해중재원 부원장 문용호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와 백현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 김광수 사장
    “정치는 없고, 법률조항만 다투는 교단의 재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 겸 국가원수로서 재임 중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심각한 법률위반의 경우에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할 수단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때 원고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 판결은 헌법기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