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겸 명 이비인후과 이명진 원장 인터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겸 명 이비인후과 이명진 원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및 270조에 대해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곧바로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형법 낙태죄 규정 삭제를 골자로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주까지 임부의 선택권에 따른 낙태 허용, 14주부터 22주까지 사회·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낙태 허용 등. 마치 형법 낙태죄가 폐지가 된 것처럼 급박하게 개정안을 낸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계 일각에선 “낙태 반대는 교회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치부돼야 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원장은 “이는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말”이라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말씀처럼, 어떤 생명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 살해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절대 진리를 무시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직후, 이 원장은 당시 헌재 앞에서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 허울 좋은 성적 자기결정권 아래 태아의 생명권을 살해하는 것”이라며 “결코 태아의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이 우선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후 22일 오후 1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이명진 원장을 명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만났다. 그 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11일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정치적 결정이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이다. 생명이란 절대가치는 대중의 여론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절대 가치이다. 헌법 재판소는 절대 가치를 훼손한 결정을 내렸다. 생명윤리는 미끄러운 경사길 효과가 있다. 이는 생명윤리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거푸 무너져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는 말이다. 국가기관인 헌법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생명 경시 풍조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Q: 4월 11일 당시 헌재는 형법 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이란 공익을 우선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A: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생명권은 결코 훼손할 수 없다. 생명은 실존이고, 생명이 없으면 건강도 행복도 없기 때문이다. 태아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소유인데, 인간이 무책임하게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어쩌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지 않는 세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사회 질서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주장해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권으로 앞세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에 다름 아니다. 어떤 권리도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었다. 이것은 금기의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한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금기의 영역을 넘어선 판결이다. 유물론적 판결이다. 결국 낙태를 부분 허용하자는 판결인데, 이는 낙태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힘이 없거나 불편한 존재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겠다는 패악한 윤리사조가 등장할 것이다. 즉 우생학이 고개를 들것이고, 병들고 말 못하는 노인들의 생명을 없애자는 사조로 번져갈 것이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Q: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낙태 허용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향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태아의 생명권을 담보로 낙태를 허용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인권을 결코 향상시키지 못한다.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만 만들면 된다는 식이다. 이른바 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다. 혹은 성찰이 없는 판결이다. 낙태로 문제를 성급히 종결시키려 했다.

낙태를 하지 않게끔 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혹은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데 말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절대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 태아가 첫 번째 피해자, 이어 여성이 두 번째 피해자가 될 것이다. 낙태가 여성에게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를 안겨준다는 그간의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Q: 15일 형법 269조 및 270조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낙태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철저히 유물론적 사고다. 비윤리적이고 왜곡된 사고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건전한 사고를 헤치는 발언이다. 어느 누구도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의 생각(이정미 의원)이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입장일 뿐. 이는 인간의 도덕과 책임감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반증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은 존중돼야 한다.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성을 존중해주고 여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남성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남·녀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회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정미 의원의 발언은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적 페미니즘적 생각이다. 일반 국민정서랑 맞지 않는다.

아무리 당리당략, 이데올로기를 반영했다 하더라도 책임감·건전한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발언이다. 이를 자제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입장이다. 낙태 합법화, 친 동성애 정책 등 건전한 가정 질서를 해체하는데 몰입된 진보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겸 명 이비인후과 이명진 원장 인터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겸 명 이비인후과 이명진 원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Q: 이 원장은 4월 7일 CTS TV 교회를 논하다 : 낙태죄 대안 마련, 쟁점에 출현 했다. 거기서 미혼모 지원법 제정이 현 대한민국 출산 지원 자금으로 충분히 조달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출산 장려 정책 지원금으로 지난해 11조 지출됐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간접지원 형태다. 그래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직접지원이 돼야 한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돈 때문에 아이를 죽여야 하는 비극을 없애야 한다. 외국의 경우 직접 지원을 한다. 생활비 보조를 직접 해주기도 한다.

이 돈으로 아이를 양육한다.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운동을 가르친다. 자녀가 만일 예체능에 소질 있다면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이처럼 출산 장려금을 직접 지원 형태로 돌린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이 넓어지고, 아이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직접 지원해야 한다.

Q: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의 간접지원과 직접 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A: 현재 출산장려금은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 지원해준다. 이게 간접지원 형태다. 부모가 체감할 만한 효과는 미비하다. 그래서 직접지원으로 바꿔야 한다. 1년에 11조에 가까운 출산장려금이 어디로 세는지 궁금하다. 철저히 국정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

미혼모 같은 경우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공부도 하고 임신·출산·양육 등 자신의 몸도 보살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필수다. 또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특수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배가 불러오는데 또래 친구들과 같이 수업 듣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를 돌보아 주고 케어해주는 전문 시설 투자가 적극 이행돼야 한다.

Q: 이런 사회 구조적 법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헌재가 이렇게 성급히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헌재 판결은 낙태 허용범위를 22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명진 원장의 생각도 알고 싶다.

A: 철저히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다. 생명존중 사상은 전혀 없다. 판결한 분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낙태죄 폐지로 책임 회피에 도움을 준 것이다.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다. 아기의 생명을 인간으로 보지 못한 판결인 것이다. 즉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책임 회피권을 준 셈이다.

또 22주도 얘기도 나왔는데, 헌재가 독자적 생존력을 기준점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태어나서도 1~2살, 그리고 유아 시기 까지 어머니가 돌아봐주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수 있다. 독자 생존력으로 시기를 정해 낙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따지는 건 우생학적 논리다. 유물론적 사고다. 인간을 물건으로 보는 경향이 짙게 배어든 판결인 것이다. 우생학적 사고는 인간 생명을 함부로 다루던 과거 나치즘의 악한 행태를 낳았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판결내리면 안 된다.

캐나다에서는 낙태가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과 기준 및 국민 의식이 촘촘하기 때문에 낙태가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 생명을 존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 전반적으로 낙태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또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그 와중 정말 중요한 사안을 책임감 있게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된다. 정쟁 때문에 생명윤리가 더욱 훼손 될 것 같아 염려된다.

Q: 낙태가 허용된 캐나다에서 사회 전반으로 낙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짙은가?

그렇다. 캐나다에서는 아이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18세 까지 지급한다. 우유 값이나 아이들을 케어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 및 기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3-5명까지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에 대한 교육이나 양육을 국가가 보조해주니까. 낙태할 이유가 따로 없는 것이다.

Q: 결국엔 미혼모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가?

맞다. 그리고 국가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 생명권을 중시하고, 어려움에 빠진 소외된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잘 돌보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는 눈치나 보고, 생명존중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Q: 태아 기형을 낙태 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태아 기형이 낙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기형된 아이는 의학적으로 대부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의학기술을 선물로 주셨다. 설사 못 고치더라도 다운 증후군, 이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누가 이야기 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하다. 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태아 기형이라고 무조건 낙태를 생각 하는 경향은 옳지 않다.

Q: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으로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금년에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랑 공동으로 기독교생명대학을 1달에 1번 씩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낙태죄 관련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가졌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상황에서 대안 및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했다. 또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성명서나 글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Q: 구체적으로 낙태죄 형법 조항 헌법불합치 난 상황에서 지금으로서 낙태 반대운동 진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모자보건법 14조는 낙태 촉진법, 곧 악법이다. 형법 269조 및 270조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났지만, 이는 낙태의 부분 허용이다. 완전폐지는 아니다. 2020년 까지 개정시한이니, 이것마저도 낙태를 잘 못하도록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태아와 산모 둘 다 존중하도록 법망을 개정해야 한다다. 이런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금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법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지 태아와 여성의 결정권이 모두가 신장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특히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서구 역사를 보면, 가정 중심으로 건전한 책임 윤리를 지닌,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생명 존중사상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법이 일부 낙태를 허용 한다 해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교회 전반에 형성시키는 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캐나다처럼, 설사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법이 있다고 해도, 생명을 헤치는 일은 부끄럽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생명존중 운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모든 한국 교회가 동참 해 달라. 생명을 죽여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꿰서 쓸 수 없다. 모든 교회는 낙태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해야 한다.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존중에 대한 선포를 해야 한다. 모든 교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왜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첫 째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첫 째 계명처럼 말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겸 명 이비인후과 이명진 원장 인터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겸 명 이비인후과 이명진 원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독교 종합일간지 '기독일보 구독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