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는 기장 총회 이재천 총무(왼쪽)와 홍요한 국내선교부장.
    기장, 임보라 목사 이단성 시비에 대한 입장 정리
    기장 측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보라 목사에 대한 예장합동 측 이단대책위원회의 이단성 시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기장 측은 임 목사에 대해 "예장합동 포함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가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출석과 소명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으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간암'임에도 불구, 사명을 갖고 이 모임을 이끌며 '개헌 改惡'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전국 대학 교수들도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포함된 개헌 반대"
    교단들과 대학 청년들을 비롯해 이번에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안에 동성애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교수들은 국회 개헌 특위가 '여성권익보호'를 내세워 '양성평등'을 폐지하고,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2017.8.10]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기자 회견문
    전국의 223개 대학 2,190명의 교수들은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여성 권익보호]를 내세워 [양성 평등]을 폐지하고, 헌법 개정안에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다...
  •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명서] 개헌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개헌안속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 기장 총회장 권오륜 목사.
    기장도 동성애·동성혼 반대…권오륜 총회장, 교단 신앙고백으로 입장 정리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창1:27~31, 2:24~25).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귐을 위하여 가지는 성(性)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교수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초점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한국교회가 현재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동성애'인가? 정확한 초점은 아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할 부분은, 다름 아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다.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 기자회견 및 포럼'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말했다...
  •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 기자회견 및 포럼
    대한민국 청년들 일어나 "동성혼 허용 개헌 반대한다!"
    동성애 허용 개헌이 통과된다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 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 청년들이 일어났다. 지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성혼 허용 개헌 반대 청년 연대 주관으로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 기자회견 및 포럼'이 열렸다...
  • [청년 발언] 동성혼 허용 개헌 시도에 대한 청년들의 규탄
    오늘 우리 청년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개헌에 반대하기 위하여 각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모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안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구체적이며 현존하는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추진되는 개헌은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입니다. 이하에서 그 근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이중적 판결이 동성애 단체를 키우는 꼴이 되었다
    모 동성애 단체는 지난 2015년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 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