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반교연 동반연 국회 도서관 세미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18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혐오차별 특대위가 참여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 교수는 “1954년 공립학교에서 흑백 차별 철폐가 공식화 된 후, 60년대부터 미국의 Civil Right 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인종 차별처럼 폭력적 차별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은 그 보다 덜한 남·여 차별 문제마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 다루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차별은 영·미처럼 사적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만큼, 장려할 만한 가치인가”라고 반문하며, “차별금지법은 취향의 영역조차 옳음·그름이란 법적 잣대로 재단해 처벌하려 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경제 문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인권위 법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었고, 심지어 문 정권은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이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반교연 동반연 국회 도서관 세미나
(왼쪽부터) Jeffery. J. Ventrella ADF 부회장,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어 Jeffery. J. Ventrella ADF 부회장은 미국 내 젠더 이데올로기의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965년 Griswood 사건은 ‘국가가 부부들의 피임을 금지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례”라며 “이는 새로운 법률적·문화적 흐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즉 그는 “문화적 측면으로 ‘부부는 하나의 개체로서, 성을 통해 번식하는 개념’이 와해됐다”며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성을 출산의 통로'로만 보는 시각을 부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문화적 양상은 피임에서 낙태로 옮겨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1970년에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 가능한 법’이 통과됐다”면서 “이로서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부부는 언제든지 나뉠 수 있는 흐름으로 흘렀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72년, ‘혼외 정사자의 피임 금지도 안 된다’는 법안 마련은 외도·불륜 등 성적 문란함을 촉발시키는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결혼 생활 안에서 헌신·책임 등의 가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락된 것”이라 했다. 이에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태동된 계기”라고 말하며, “이는 임신 이후,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남긴 낙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Jeffery. J. Ventrella 부회장은 이런 법제화는 동성 결혼을 긍정하는 시류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문화적 함의도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딱히 확증하거나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낳았다”고 밝히며 “문화적으로 '남자·여자란 생물학적 성별을 적대시 하는 생각'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단계를 거쳐 동성 결혼 합법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Lawrence vs Texas 판례를 기점으로, 국가는 '더 이상 동성애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2015년 Obergefell 판례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 밝혔다. 하여 그는 “결혼은 생물학적 성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아빠란 가족 구성원마저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개념임을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런 판례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2019년, 평등법의 통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합법화"라며 "이는 기존의 성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 경계했다.

그 결과 그는 "헌법 기관이 생물학적·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라 했다. 특히 그는 “국가는 인위적 가정질서를 강요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는 인간의 자의적 질서에 의해 해체 될 위험”을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정치화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칫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신학적으로 고대 영지주의의 부활”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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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 미국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어 사단 법인 크레도 전윤성 미국 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뉴욕시는 인권 조례의 제정부터, 젠더 이데올로기(Gender)를 공식적으로 인정 했다”며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자신이 인식한 성”이라고 밝혔다. 뉴욕 시 인권 조례는 31가지 젠더를 인정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젠더 명칭을 불러주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불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처벌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인 셈이다.

전 변호사는 이를 맹목적으로 쫓아간 인권위 사례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국가인권위는 남·여라는 성별에서, 나아가 젠더의 평등 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내놨다”며 “2008년에는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요건에서 성별 정정 신청의 폐지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의 변경을 유도한 것”이라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文) 정부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변호사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다른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지자체들이 잇달아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다. 이에 전 변호사는 7월 31일 지자체의 인권·성 평등 조례 제정 현황을 보여줬다. 원인을 유추하며, 그는 “아마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차등을 위해, 성 평등 지수로 측정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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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발의된 지자체 성평등 조례안만 무려 105건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특히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꼬집으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2015년 경기도 의회 입법 조사관은 ‘상위법인 헌법은 양성평등을 쓰기에, 성평등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경기도 의회 박옥분 의원은 다양한 성의 포함을 위해 '성평등'을 밀어 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고 도민들에게 호도했다”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의 평등을 법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저의”라고 꼬집었다. 이는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제화 시도”라고 그는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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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신학과윤리포럼 대표 곽혜원 튀빙겐 대학 박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어 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대표 곽혜원 튀빙겐 신학대 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건전한 양성평등을 지향했던 19세기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68혁명을 기점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선회했다”며 ‘젠더 페미니즘의 태동’을 전했다. 이어 그는 튀빙겐 대학 선교신학자 페터 바이어 하우스를 빌려 “젠더 주류화는 세계사적으로 남녀 고정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무신론적·반(反)신론적 혁명”이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각종 비정상적 성생활을 누리는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성 결혼은 전 세계 0.1%에 불과한데, 동성애 법제화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동성애 법제화는 인류가 지속해온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젠더 이론 추종자들은 가족 질서 파괴를 위해, 폴리아모리(다자성애)를 지지하기도 했다”면서 “2018년 한동대 사태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끼칠 악 영향을 주장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을 매개로 성 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들”이라며 “건강한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와 건강한 가정 질서는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며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가 속히 회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히브리서 13:4절을 인용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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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한동대 법률 대학원장 Eric Enlow는 “한 남자와 여자 간 이뤄지는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라며 “만일 결혼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명한 점은 젠더 이데올로기 광풍은 성스런 결혼 질서를 파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마치 그는 “사회주의가 개인의 사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의 최근 문화적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가령 그는 “결혼의 약속·헌신·의무를 묵살하고, 성적 생활에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며,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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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Enlow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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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상임대표이자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김영한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를 빌려 “서구 문명은 분명 기독교에서 태동했지만, 서구 사회에 일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독교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서구 문명의 자기 부정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표면적 현상”이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정치를 통해 동성애를 절대적 평등의 범주안에 포함하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관용 이라 해도 동성애는 불법이기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며 “기독교만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며 ‘기독교적 성 질서’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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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침신대 실용영어과 현숙경 교수, 조영길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법무법인 I&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트랜스젠더 등의 자유를 긍정하지만, 이 자유를 위해 반대자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혐오·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이론의 선구자 주디스 버틀러는 남·여 구분을 해체하고, 무성(無性)운동을 주장하는 자”라며 “페미니즘 진영은 주디스 버틀러를 채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운동을 파괴하는 숙주”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7년 족 자카르타 원칙에서 전체주의성은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의 당위성도 주장했다”고 전하며, “국제 법 인양 최고 권위로 부여된 족 자카르타 원칙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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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폴 대표 정소영 미국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세인트 폴 대표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족 자카르타 원칙은 법과 교육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대하면 처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결혼만이 생명을 창출하는 소통창구”라며 “가정은 인류 생존의 기초인데, 이것을 깨면 인간을 창출할 자연적 통로가 끊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는 “대리모 문제, 유전자 디자인 아기 등 탈 인간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 파괴를 이끌고,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존속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침신대 현숙경 실용영어과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이 구체화된 법이 바로 족자카르타 원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차별금지법, 성평등 조례 등”이라며 “후기 구조주의 이론들이 사상적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서양의 전통적 지식체계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페미니즘 또한 후기 구조주의와 만나 젠더 페미니즘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페미니즘은 동성애, 양성애 등을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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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신대 실용영어과 현숙경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 대목에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했는데, 후기 구조주의의 뿌리는 기호학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기호학에서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다만 관계 속의 차이에서 언어의 의미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가 태동했다”며 “이는 인간의 지식체계는 유동적·자의적·관계적이라고 주장 한다”고 했다. 반면 그는 “기독교는 언어의 절대성을 주장 한다”며 “언어 로고스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인간의 사고 체계를 넘는 절대 진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선·악, 남성·여성 등을 언어의 대립 항이 아닌, 권력관계로 보았다”며
"가령 ‘남성이 여성을 지배 한다’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이런 지배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성·유동성·상호 관계성을 부각시켰다”며 “이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파괴하기 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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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랑바르트와 동성연애한 미셸 푸코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후기 구조주의자들로, 그는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미셸 푸코의 ‘담론(discourse)을 두고, “지식 체계는 권력의 작용이며, 관계 속에서 창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푸코는 지식의 절대적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미셸 푸코는 동성애자로, 롤랑바르트와 데이트를 자주했다고 한다.

하여 그는 “주디스 버틀러 또한 후기 구조주의 영향 탓에, ‘젠더가 섹스를 결정 한다’는 젠더 이론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실제 페미니스트 지식인들은 후기 구조주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며 “실제 학계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즉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지만, ‘절대성을 부정’하는 진리 자체를 절대시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 뒤에 숨겨진 후기 구조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워야한다”며 “이는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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