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피해자, 배상청구시 신상정보 보호된다
    앞으로는 형사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을 하더라도 신상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 상대방 피고인에게 보내는 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범죄 혐의자에게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