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 "놓친 공제 확인해 추가환급 받으세요"
    올 해는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1달 연장된다. 재정산 대상자이든 대상자가 아니든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직장인은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
  • 지난해 퇴직자, 5월 확정신고로 소득세 추가환급 가능
    지난해 퇴직자는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퇴직하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재직기간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각종 주택자금은 물론 퇴직 후 납부한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