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동주택 수직증축 허용하기로
    앞으로 15층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을 위해 외부감사를 필수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