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대부업 이자 34.9%로 제한
    4월부터 카드사, 캐피털, 대부업과 같은 금융사가 34.9% 넘는 대출 이자를 요구하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는 연체한 지 2개월 후부터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법, 은행 여신약관,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