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경찰이 하라레 외곽의 농장에서 사도 종파를 이끌던 예언자라 주장하는 이스마엘 초쿠롱거와(56)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초쿠롱거와는 농장을 사원처럼 사용하며 1000명 이상의 신도를 지도했으며, 이곳에서는 16곳의 신고되지 않은 무덤이 발견되었고, 25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강제 노동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군가에겐 다시 지옥이다” 아동 원가족 보호 원칙 논란
이달에만 연달아 두 건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를 어렵게 해 아동 보호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韓, 삶 만족도 OECD 뒤에서 세 번째… 아동학대 피해 '역대 최대'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독거노인 비율 또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여행 경험률은 많이 증가했으며 여가시간 또한 2016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됐다... 두번의 "살인죄 인정"… 정인이가 남긴 것들
지난해 4월14일 밤까지 진행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다소 격앙된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법정최고형인 사형.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전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1)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2)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3)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9개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4)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 검찰 “정인이 입양모, 감정 조절 안 돼”… 전자발찌 청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인이, 마지막 날 모든걸 포기한 모습”… 법정 오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집 청소가 안 돼서?… 파주 목회자 아동 분리 조치 논란
최근 파주에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및 경찰이 부모에게서 자녀인 아동을 분리하고 아동보호기관으로 데려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모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분리된 아동(6)의 친아버지 유형주 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즈음 파주 경찰서 소속 형사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고양시 아동전문보호기관’ 관계.. 아동학대 다룬 '고백' 메인 예고편 110만뷰
사건을 조사하던 신입 경찰 ‘지원’은 보라 아버지는 물론 학대부모들의 불의를 참지 못했던 오순을 의심하게 되고... 영화는 관객에게 학대하는 부모, 구해주는 유괴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정인아, 우리가 바꿀게’에서 ‘정인아, 우리가 돌볼게’로”
지난해 10월 13일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씨 사건이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의 보도로 부각됐다. 지난 14일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양부 안 모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방임죄’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일각에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주변 아이들 표정과 행동에 관심 갖자”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후유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 뇌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