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어 세법개정안 확정
    코로나19 충격에 고소득자 세 부담 커져
    정부가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개인 주식투자소득과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 개정 세법 이달부터 적용 시작..원천징수액 변화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연봉 7천만원 이상부터 원천징수액이 늘어나게 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나온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
  • 국무회의
    세법개정안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 기준을 연간 총급여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와 여당은 박금혜 대통령이 중산층 이상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13일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혀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은 당분간..
  •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 세금,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가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본질적 문제 회피한 임시처방"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정부안은 "본질적 문제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경영연구원,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소득의 속성에 따른 세목' 개정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 새누리당
    세법개정안 국회처리과정에 진통 클 듯
    새누리당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세금 증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수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하면서 세원을 높였다"며 "저소득, 서민계층의 경우 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