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 동성애 등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교육 금지법 제정 나선다
    성폭력과 성매매, 근친상간, 동성애 등 비윤리적인 성문화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선전·교육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위한 모임이 본격 출범한다.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 교육금지법' 제정촉구 시민행동(발기인 공동대표 이요나 목사·시민행동)은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국민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