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지방선거
    여론조사 오늘부터 불가…내일부터 사전투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둔 29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까지 엿새 동안 여론조사상으로 어떤 후보가 앞서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