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법원 “대면예배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법원이 지난 2020년 12월 서울시가 두 차례 내린 ‘대면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에 있는 교회 31곳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법원의 이 같은 선..
  • [인터뷰]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손봉호 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하지 않다 생각”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진다. 차라리 차별금지 사유마다 법을 따로 만드는 게 낫다. 특히 동성애 같은 차별금지사유는 시기상조다. 나는 동성애는 반대하고, 동성애자 차별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잘못 제정한다면,..
  • 여의도순복음교회
    법원의 세계로교회 “대면예배 금지 취소” 청구 기각 이유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를 23일 기각한 법원은 부산시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는 등 교회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법원이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한 이유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일정 기간 부산 지역 종교시설에 내려졌던 ‘대면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 이 지역 일부 교회들이 제기한 ‘취소 청구의 소’를 19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했다...
  • 교회 예배
    ‘위드 코로나’ 됐지만… 대면예배 인원 회복 ‘불확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한국교회는 지난 약 2년 간 대면예배에 제한을 받았다. 동시에 온라인예배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교인 이탈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이 전환되면서 방역 기준이 대폭 완화되긴 했지만, 이런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랑의교회
    “예배를 강제로 억압하는 일 있어선 안 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예배는 엿장수가 두드리는 장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호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 예자연
    예자연 “99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예배 99명 허용으로 한국교회 길들이기 하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 성명에서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4단계 2주간을..
  • 대면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 “대면예배, 강경투쟁 아닌 전략적 접근을”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 엘정책연구원장)가 예배 등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교계가 단순 강경투쟁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4일 ‘불공정 정치방역과 싸우는 교회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공정한 정치방역이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