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명의신탁 '종교단체'도 허용…교회재산 사유화 방지 단초 마련
    종교재단 명의로 개교회의 부동산을 등기해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장우 의원 외 국회의원 57명이 발의해 출석 의원 231명 중 20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명의신탁 허용 대상을 기존 종중과 배우자에서 종교단체로 확대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