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시 판단기준 어디에도 ‘낙태 허용’ 없어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에 생명권 있음 언급
태아 인권 포기한 인권위, 인권 대변할 자격 있나”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이하 연구소)가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인권(태아의 생명권)’이 없다”는 부제의 이 성명에서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는 “인권위의 결정문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인권위가 인용한, 판단 기준 어디에도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인권위가 헌법 제10조와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어디에도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

연구소는 오히려 “세계인권선언 25조에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은 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간에 똑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또 “29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공중질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사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세계인권선언의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권리는 일방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인권위가 ‘태아는 사림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갖는다. ’사형선고는…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태아를 고유한 생명으로서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구소는 특히 “(인권위의 낙태법 개정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에는 최영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중, 이상철, 문순희 위원만이 소수의견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언급하였다”며 “그 이외에는, 결정문 본문 어디에도 태아의 권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인권을 포기한 인권위원회가, 과연 국가 인권을 대변하는 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뱃속의 태아는, 법률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뱃속의 태아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인권위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하여 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신부 태중의 태아가 사람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헌법 10조,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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