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 종업원이 단속반이 나눠준 금연 스티커를 출입문에 붙이고 있다. 2013.07.03.   ©뉴시스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전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12월에는 150㎡이상(7만개), 올해 1월부터는 100㎡이상(8만개)의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 운영도 올해말로 종료된다.

그동안 커피전문점 등 일부음식점에서 운영했던 흡연석은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사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위반시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실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영업이 금지되고 오직 흡연만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변경된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음식점금연 #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