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최태원(53)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최 회장은 최 부회장과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판결 직전 대만에서 강제송환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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