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Unsplash/Pope Moysuh

종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일하도록 강요한 미국 우정청(USPS)을 고소한 전 우체국 직원이 미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 베이커 보츠(Baker Botts LLP), 교회국가위원회(Church State Council), 독립법률센터(Independent Law Center)는 최근 펜실베니아의 제럴드 그로프를 대신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는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Title VII’를 인용해 제기됐다.

이들은 “항소법원이 USPS에 대한 약식판결을 확정하면서 고용주는 협의가 원고의 동료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부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항소했다.
이어 “종교적 표현은 ‘다원주의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가 아니라 관용과 수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퍼스트리버티의 선임고문인 스테파니 타우브는 성명에서 “누구도 종교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직원의 종교적 권리를 놓고 기업과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했던 1970년대의 판례를 뒤집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그로프는 2012년 USPS를 위해 랭커스터 카운티에 있는 쿼리빌 우체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파라다이스 우체국으로 옮겨 운송업체 직원으로 일했다.

2015년 쿼리빌 우체국이 일요일마다 아마존 소포를 배달하기 시작했을 때 그로프는 다른 요일에 교대 근무를 하는 대가로 일요일 근무 면제를 요청했다.

그는 나중에 홀트우드 사무실로 옮겨졌다. 홀트우드 사무실에서 2017년 일요일 소포를 배달하기 시작하면서 경영진은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에 일하게 함으로써 그로프를 수용했다. 그러나 홀트우드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경영진은 2018년 7월 수용을 중단하고 주일 근무를 거부한 그로프를 징계했다.

징계에 대한 응답으로 그로프는 사임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지방판사 제프리 쉼멜은 2021년 4월 그로프의 사건을 기각했다.

지난 5월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그로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대 1로 판결을 내린 이들은 그로프가 우체국에서 일요일에도 일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또 다른 순회판사인 패티 슈워츠는 다수의견에서 “그로프를 일요일 근무에서 제외하면 우편 서비스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순회판사 토마스 하디만은 “‘Title VII’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디먼 판사는 “그로프의 동료들에게만 불편함을 주는 것은 경영상 어려움(undue hardship)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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