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 낙태죄의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민국 존립 위험해진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은 위험해진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김병구 시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관한 성명을 반박한다
헌법재판소가 기독교 윤리에 합당한 재판을 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불의한 재판을 할 수 없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주문(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검토해보자... 이선애 헌제 재판관 후보자, 자질·지명배경 논란에도 청문회 '신속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동성애 차벌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 등 친(親)동성애 성향 논란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명철회 요구를 받았던 이선애(50) 헌법제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속전속결로 채택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법재판관 지명은 신중해야 한다
이정미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 끝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이선애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은, 이선애 위원(이하 이 위원)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원장의 몫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고.. 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곳곳서' 절차 한계…"법규정 필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도중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심판 절차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심판 내내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들이 절차를 두고 공정성 시비를 제기한 것은 헌재법이 탄핵심판의 절차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민·형사소송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기장총회 성명] 대통령(박근혜) 탄핵은 적폐청산과 ‘국민주권시대’의 첫 걸음이다
오늘(3월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 12월9일에 결의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한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과.. [세기총 논평] 승리도 패배도 아닌 성숙한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이제 국민 모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이 결정을 통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시민단체, '이선애 헌재 재판관 지명철회' 위한 서명운동 시작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이 내정자의 그동안의 정책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소위 친(親)동성애적 성향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법원의 지명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탄핵 결정…"대립·반목 끝내고 화합·통합 시작해야"
이제는 국민 각자의 손에 들려졌던 촛불을 끄고 태극기를 내려야 할 시점이다. 92일간의 탄핵정국의 마침표는 반목과 대결을 접고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노력에서 방점을 찍어야 한다. 촛불도, 태극기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 땅에 보수도 진보도 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주인공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명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금)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90여 일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선민네트워크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승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동안 헌재의 재판절차와 박영수 특검의 수사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발생했고 특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상호 충돌하는 양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불행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4%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헌재 판결이 내려지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