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들은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에 앞서 '낙태죄 합헌을 바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태아의 귀한 생명, 시간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가치"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 1항에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낙태시술 한 의료종사자는 형법 제270조 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4월 3일 기자회견
    "헌재는 '낙태죄 유지' 120여만 명 서명한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낙태죄 폐지 반대 120여만 명 서명 기자회견이 3일 오전 11시 30분에 헌재 앞에서 열렸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65개 단체가 모인 이번 기자회견에서 “4월 3일까지 천주교 100만 9,577명과 함께,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의 11만 7,513명을 합쳐 총 12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지난 3월 30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낙태..
  • 낙태죄 폐지 반대집회
    "낙태죄 사라지면 생명윤리 땅에 떨어질 것"
    낙태죄 폐지 논란은 2017년 23만 명의 국민청원으로 낙태죄 폐지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판결 이후, 4월중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에 맞춰 4월 11일에 헌법소원 사안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번 일정에 낙태죄 사건이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최종 임명해 취임한 가운데, 4일과 5일 양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 주도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낙태죄 위헌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에 경악"
    국가인권위원가 3월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3일 논평을 통해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기자회견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낙태,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낙태죄 폐지를 강력 반대 한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7일 오전 11시 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에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죄 존치, 나라의 생명 중시 척도 보여주는 것"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앞에서 18일 오전 11시 반부터 낙태죄폐지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엄마’들이 중심이 된 이번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낙태죄 폐지는 생명 살인이라 절대 반대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우리사회에선 태아를 생명으로 인식하..
  •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소종파' 병역거부라 불러야"
    샬롬나비는 10일 논평을 통해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 / 헌재
    교계, 병역거부 처벌 합헌 환영…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가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위헌 여부 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낙태반대전국연합(낙반연) 주최로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법 유지” 국회 포럼이 열렸다.
    "성적 쾌락 위해 생명 가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발제자로 나선 의사 이명진 씨(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낙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연간 약 2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는데,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권"이라며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생명존중사상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 헌재 앞에서 낙태 합법화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낙반연 회원들.
    "낙태죄 폐지, 더 많은 태아 생명 앗아간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0%에 불과하다(출처: 여론조사 공정, 조사기간: 2018.5.31~6.2, 응답자수: 1,003명). 실지로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한 해 약 2만1천 건이었는데, 합법화 된 후 2016년에는 약 21만 건으로 49년 만에 10배가 증가했다. 때문에 낙반연은 "낙태가 합법..
  • 오는 5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 낙태죄의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태아도 생명체…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는 1일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구소 측은 낙태가 "한 여성의 신체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 별개의 생명체인 아기에 대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는 시술"이라며 낙태죄 폐지 반대 이유를 적시하고,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
  • 낙태죄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5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 낙태죄의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에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지난 17일, 18일, 23일 삼일간 진행하였으며,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