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효관 사무총장
    [건사연 논평] 헌법 개정 논의에 붙여
    헌법개정은 국가 통치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실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토의하고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위보다는 정권유지에 초점을 둔 개헌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 헌법의 개정은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