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죄하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대법원,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확정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오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게 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약 131억 원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