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에서 조영길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국교회, 창조질서 거역하는 퀴어신학 퇴출시켜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 목사 178명, 장로 231명이 참여하는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가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 정중교회(담임 정현 목사)에서 ‘예배 및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예배에서 ‘퀴어신학은 성(性)의 창조 질서를 거역했다’는 제목으로 설교한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는 “최근에 한국에서는 퀴어라는 괴상한 용어들이..
  • 장로 장립
    장로 10명 중 8명 ‘임기제’ 찬성… 4명은 담임과 의견 충돌
    시무장로 10명 중 8명이 ‘장로 임기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이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장로신문사와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예장 통합 측 장로 1,074명(시무장로 850명+은퇴·원로장로 224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국교회 장로 신앙의식 및 생활 조사’를 실시했다...
  • 예장통합 총회가 26일 '코로나19' 제6차 교회대응지침을 공개했다.
    “장로 정년 75세로 상향” 등 폐당회 방지안 제시
    예장 통합 농어촌선교부(부장 김한호) 산하 폐당회문제 연구소위원회(위원장 장영문)기 최근 회의를 열고 ‘농어촌교회 폐당회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국기독공보가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농어촌교회들이 초고령화로 폐당회 위기에 처하자 총회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젊은 인구 층의 도시 유입이 잦아 농어촌 지역 노회들은 시무장로들이 은퇴하고 뒤를 이을 장로가 없어 폐당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한 ..
  •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임직감사예배 임직예배
    기성 백송교회,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드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백송교회(담임 이순희 목사)가 지난 8일 주일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를 통해 장로 1인, 안수집사 2인, 권사 11인, 명예권사 1인이 세워졌다. 백홍규 목사(중앙감찰장) 인도로 먼저 열린 감사예배에서는 류재호 장로(경인지방회 부회장)와 김영일 목사(경인지방회 서기)가 각각 기도와 성경봉독을 한 후 박인성 목사(경인..
  • 예성과 기성 장로들의 모임인 “제15회 예․기성 교류위원 수련회”가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귀래교회(기성)에서 있었다.
    예성과 기성 장로회, 제15회 교류위원 수련회 개최
    예성과 기성 장로들의 모임인 “제15회 예․기성 교류위원 수련회”가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귀래교회(기성)에서 있었다. 기성 전국장로회(회장 양봉룡 장로)가 주관하고 예성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이종수 장로)가 후원한 금번 행사는 개회예배, 오찬, 세미나, 관광투어, 저녁만찬 순으로 하루 일정이 진행됐다...
  • 26일 낮 서울영동교회에서는 성경사역연합 주관으로 '2017년 성경, 삶, 사역 콘서트'가 열렸다.
    "신약성경 교회에 '치리장로' 직분은 없다"
    결국 이 교수는 "신약성경의 교회에 치리장로 직분은 없다"고 선언하고, "장로(감독)는 모두 가르치는 장로"라며 한국교회가 현 장로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술원
    개혁교회 임기제였던 장로직, 왜 한국에서는 종신직인가
    한국교회의 장로직은 종신제가 맞을까. 이에 대한 물음에, 칼빈시대에 철저하게 임시직이었던 장로직이 한국에서는 종신직으로 돼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 제18회 월례기도회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월례기도회는 1부 예배에 이어 2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승구 목사(합신..
  • 대법원, "교회 질서 확립위한 치리는 자율에 맡겨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측이 강 씨 등에 대해 교단의 임시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회 결의로 교적에서 제적했는데,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