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록 변리사(LPN로컬파워뉴스 논설위원)
    [기고] 종교인 과세와 조세정의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 재정상 필수요소이며 국민 또는 주민의 납세의무는 헌법규정이다.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특권처럼 금기시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재점화 되었다. 종교인이라하면 무속종교인, 교회당의 신부와 목사, 불교사찰의 주지, 유교단체의 유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