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국회, 보호출산법 조속히 제정하라”
    시민연대는 감사원에서 밝힌 2,236명의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가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강제 출생신고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이나 외도 그리고 근친이나 불법체류자의 출산 등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산부들이 출산과정에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출산 후 더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법이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3년, 우리들의 영아는 안전한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 이하 성산연구소)와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이사장 손봉호, 이하 기념사업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3년, 우리들의 영아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