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관
    "양심적 병역거부 14년만에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일 오전 11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무죄)대 4(유죄) 의견으로 무죄 판결 내렸다. 이는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지 14만에 변경된 것이다.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
  •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위한 컨퍼런스를 마치고. ⓒ 한국아나뱁티스트 센터 제공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목소리 들을 필요 있어"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위한 컨퍼런스’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가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대체복무제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서두에서, 그는 “역사의 최초 병역 거부자는 295년 명백한 기독교 신앙에 따라 로마군 징집을 거부한 막시밀리아누스 였다”며 “최..
  • 제 22회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생각하다"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 5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 내렸다.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각하의견을 냈다. 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불합치 결정이 지속돼, 입법자는 조속히 병역법 제 5조 1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린 국방컨벤션 앞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체복무제는 어떤 식으로? 지뢰 제거·6.25 유해 발굴 등 제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헌재 결정에 따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게 될 신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국제인권규범 등 국제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는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 외 군대내 '비전투원'(비집총복무)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다만 집총의무를 포함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종교적 교리 등에 의해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14년만에 다시 떠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 및 12명의 대법관들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이렇다.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에서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 및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를 따졌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결의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소종파' 병역거부라 불러야"
    샬롬나비는 10일 논평을 통해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 / 헌재
    교계, 병역거부 처벌 합헌 환영…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가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 한국교회언론회는 24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사회자 김봉준 목사, 조사 개요설명에 유만석 목사, 인사말을 전한 최성해 총장, 내용설명을 했던 이억주 목사.
    국민 66.8%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없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4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과 16일 이틀 사이에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를 차지한다...
  • "드루킹 특검 수사 영역" "북한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찬반 여부"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찬반 여부"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국민 80% "반대"
    그 결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80%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82.8%), 40대(83.5%), 강원/제주(86.5%)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하여, 국민들은 여전히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는 ..
  • 1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공동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위헌이라 볼 수 없다"
    1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공동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먼저 발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