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강연재 변호사
    사랑제일교회 측 “서울시에 손해배상 반소 청구할 것”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약 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이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 서울시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약 46억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는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약 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황원식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서울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
  • 서울시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서울시 “관내 교회 대면예배 금지 유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지침에 따라 서울시내는 교회 대면예배가 계속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13일 2,342개소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며 “다양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회·성당·사찰 등으로 점검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16곳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적발해 이들 교회에 대해..
  • 서울 은평구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모습.
    서울시 “대면 법회·미사 금지 정부에 건의할 것”
    서울시는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은평구 소재 성당 관련 확진자 4명, 영등포구 소재 일련정종 포교소 관련 확진자 1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성당에서 지난 6일 미사를 드리고 교인 1명의 확진자가 발생된 뒤 7일 교인과 지인 등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은평구는 성당 방문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도록 안내했다...
  • 서울시 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서울시, ‘연속 대면예배’ 4개 교회 고발
    서울시는 6일 주일에 현장예배를 드린 4곳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산발적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자치구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일요일 현장예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거나 예배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2주 연속 대면예배 드린 2개 교회 고발 예정
    서울시가 31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30일 약 2,8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관내 2,839개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며 “대면예배를 드린 곳은 40곳으로 밝혀졌다. 전체 교회 중 약 1.4% 비율”이라고 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 231개 교회, 23일 대면예배 드렸다
    서울에서 총 231개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일이었던 23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관련 브리핑에서, 25개 자치구와 함께 23일 관내.....
  • 집회금지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서울시가 20일 코로나19 확산세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 전면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가 내린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지금까지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10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 8월 30일까지 전면금지
    서울시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 서울시청
    서울시청 첫 확진자 발생…"2층서 근무하는 공무원"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는 시청 직원"이라며 "서울시청 신청사 2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서울시
    “온라인 예배 요청… 주말 집중단속”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가 이번 주말부터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