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국방의 의무 부정하는 양심은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국가관을 부정하는 건 놀랄일도 아니”라며 “그러나 국가권력을 적(敵)으로 부정하려는 여호와의 증인을 국가가 나서 보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교회언론회는 “여론조사기관인 <공정>에 의하면 대체복부제 기간 33개..
  • 국회의원회관 군 대체복무제 세미나
    "국민이 공감하는 대체복무제 설계해야"
    ‘군 대체 복무제! 국민이 공감해야!’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25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특위,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정직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가 참여했고, 토론자로 음선필 홍익대 법대학장, 고영일 변호사..
  • 바른군인권연구소 대체복무제 설문조사
    "종교적 병역거부? 특정 종교 특혜 주는 것 같아 반대"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올해 1월 국회에 대체복무제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안은 복무 장소는 교정직(교도소), 복무기간 36개월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바른 군 인권연구소는 1월 15일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 병역거부
    국방부, 내년 1월 초 대체복무제 관한 입법예고안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기는 대략 19년 초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입법안은 우선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 준비역‧현역..
  • 최근 &#039;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039;가 공군회관에서 열렸다. ⓒ 박용국 기자
    대체복무제 관련된 팽팽한 토론…논란은 '지속'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 2차 공청회가 공군회관 2층에서 최근 개최됐다. 국방부와 법무부 그리고 병무청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홍대 법학과 음선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참여했다...
  •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린 국방컨벤션 앞에서는 &#03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방안 제시&#034;가 있어야 한다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체복무제는 어떤 식으로? 지뢰 제거·6.25 유해 발굴 등 제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헌재 결정에 따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게 될 신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국제인권규범 등 국제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는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 외 군대내 '비전투원'(비집총복무)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다만 집총의무를 포함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종교적 교리 등에 의해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 예성 총회장으로 선출된 능력교회 이동석 목사.
    한기연 “NAP,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대내 성폭력 문제 등에 총회적 결의 모아달라”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이 9월에 일제히 열리는 장로교단 총회 개막에 즈음해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NAP와 차별금지법,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군대내 동성애 성폭력을 규제하는 군형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장로교단들이 총회에서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분명한 강력한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민국 존립 위험해진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은 위험해진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여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민 반대 53.6%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세상 일반인들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대'(53.6%) 의견이 조사자들의 절반을 넘었다. 최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