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에 앞장 선 안상수 의원(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
    "동성애 반대하는 과반 국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일반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한교연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 환영"
    한교연은 "국가인권위 법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 가장 큰 폐해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건전한 비판 행위조차 차별로 간주해 완전 차단해 버린 점일 것"이라 지적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성적지향을 근거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는 것 자체를 혐오와 차별 논리로 전면 차단하면..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개정 시급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면서,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주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가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르게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가 신학대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신학대 기숙사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다. 언론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조치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지나친 월권이며, 한 학생의 진정을 듣는 척하며, 결국 한국 교회 전체를 허물려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 김영한박사
    샬롬나비 "다자성애, 동성애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 개탄"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3일 논평을 통해 "인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다자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을 개탄한다"며 "기독교사립학교의 교육자율성 침해하고 낙태 등 거짓인권 장려하는 인권위는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최종 임명해 취임한 가운데, 4일과 5일 양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 주도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낙태죄 위헌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에 경악"
    국가인권위원가 3월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3일 논평을 통해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 국가인권위원회
    "동성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등이 함께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 기독자유당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권고결정을 통해 피진정인인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하였기에, 위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전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전해왔다.
    기독자유당,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고발장 접수
    기독자유당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권고결정을 통해 피진정인인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하였기에, 위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전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전해왔다...
  • 기독교유권자연맹 창립감사예배를 마치고.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숭실대에 향한 인권위 권고는 위헌·위법적"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숭실대를 향한 권고 조치는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 강하게 비판하고, "무소불위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이요 횡포"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