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23 하반기 재정세미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건강한 교회 재정 지표 만들기’ 세미나 개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오는 23일과 내달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건강한 교회 재정 지표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세미나는 최호윤 회계사가 ‘교회는 어떤 개념과 원칙으로 계정과목을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신동식 목사(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 본부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
  • 최호윤 회계사
    “교회 재정 결산, 교인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지고 보고돼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건강한 교회결산: 교회 결산의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2022 교회재정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제에 앞서 세미나 취지에 대해 설명한 박천성 목사(사무국장)는 “건강한 교회 결산, 교회 결산의 올바른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며 “각 교회는 매해 연말마다 결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자..
  • 최호윤 회계사
    “교단 연금 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 성경적인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3일 오전 10시 ‘교단연금, 목회자 노후보장의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발표자로 나선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성경적 관점의 연금론과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회계사는 “일반금융상품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 문시영 교수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문제, 성실납세가 답”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14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관한 성경적 의미와 실정법적 의미 고찰’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현아 팀장의 인도로 먼저 문시영 교수(남서울대학교 기독교윤리)가 ‘공적 제자도를 실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
    2018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정기 세미나가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제목으로 효창교회에서 29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성규 예인교회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제했다. 재정규정을 만든 배경을 설명하며, 그는 자신이 담임했던 교회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향을 찾고, 나아가 교회 재정 규정 필요성을 교인들에게 역설했다고 한다...
  • 27일 소망교회에서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관으로 목회자 및 교회의 종교인 소득 과세 대비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2018년 1월,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앞두고 목회자·교회 잰걸음
    2018년 초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대비하는 목회자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먼저 27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는 예장합동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주관으로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가 열렸다...
  • 최호윤 회계사
    "교회 재정,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보고해야"
    2016 교회재정세미나가 “재정언어로 본 교회사역”이라는 주제로 10월 20일 오후 1시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과 교회의 재정에 대한 공적 책임에 대해서 다뤄졌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존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개정판 내놔
    그동안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알리고 협력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하 운동)에서 기존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을 다시 손봐 더욱 유익한 가이드북 개정판을 만들었다. 운동 측은 "2015년 말, 국회에서 개정 세법이 통과됐다"고 밝히고, "이 개정 세법 안에는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 내용은 기타 소득 내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만들어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신고하..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2015년 안내책자 발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올해 주요사업 중 하나로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법리적/종교적인 해석을 넘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분들의 소득세 납부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 나온 책자의 개정판으로 2015년 안내책자가 발간됐다"고 전했다...
  • 5일 열린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는 감신대 유경동 교수.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교단 별 호봉제 책정하자"
    한국교회 많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안타깝지만 '돈'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특별히 목회자 사례뿐만 아니라 목회활동비를 자유롭게 책정하는 대형교회를 비판하면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성명]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년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의 소득 분류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종교소득으로 (신설)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