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새해부터 '부하 상대'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새해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