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

[기독일보=국제] 동남아의 유명 관광·휴양지 발리가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의회가 법안의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해 통일개발당(PPP)과 번영정의당(PKS) 등 2개의 보수 이슬람정당이 제출한 금주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제출된 금주법안은 알코올 함량 1% 이상인 모든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자에게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적용 지역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발리섬과 같은 국제적인 휴양지도 모두 포함된다.

최대 힌두교 단체인 TPHD는 전날 성명을 통해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발리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관광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2억5000만 명 가운데 2억명 이상이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무분별한 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편의점에서의 술 판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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