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호텔을 대신 예약해주는 호텔예약 대행업체와 거래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3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의뢰된 호텡예약 대행업체는 아고다(www.agoda.com), 호텔스닷컴(kr.hotels.com),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 등 대표적인 호텔에약 대행업체 3곳이다.

이 업체들은 한국 사무소나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공정위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분쟁해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급을 거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들 업체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07건으로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예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의 71%(7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아고다 #호텔에약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