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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자신의 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삼식 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거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 중 희망장학재단 설립, 시 재정절감 등의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재정절감 효과도 산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6월5일 현 시장을 이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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