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를 방문한 정몽구 회장
▲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를 방문한 정몽구(사진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료사진=현대제철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하이스코를 완전히 흡수 합병하면서 자산규모 31조원 규모의 철강회사로 발돋움한 현대제철이 거액의 탈세를 한 것으로 29일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제철 대리점인 푸른철강 김덕선 대표는 최근 현대체철의 이른바 ‘갑질 횡포’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천 중부지방 국세청에 "현대제철이 30억원을 탈세했다"고 신고했고, 국세청은 지난 2월 23일 김 대표에게 포상금으로 2,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초 김 대표가 탈세신고를 하면서 국세청 탈세 담당자에게 30억 원에 대한 포상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3억3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이와 달리 실제 지급된 포상금은 크게 감액돼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김선덕 대표가 받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귀하가 2015년 2월 23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고 적혀있다. ©LPN로컬파워뉴스 제공

현대제철 홍보팀 관계자는 '국세청으로 부터 탈세 신고와 관련한 조사 혹은 연락을 받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탈세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기업에게 해주진 않는다.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얘기를 안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라며 "세무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들은바는 없나'란 질문에 대해 "그건 내용을 파악해봐야 알거 같다. 회계 쪽에 확인해봐야 알거 같다"며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세무조사 같은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라는 정도는 확인해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회사로서 출발해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일구며 우리나라 기간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현대제철이 이 같은 탈세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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