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또 이날 선고에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법무부와 진보당 측이 변론 과정에서 제시한 A4 용지 17만여건 분량의 사건 기록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를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청구 사건이 접수된 이후부터 이날 선고까지 410일 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진보당 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2907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진보당 측은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에 대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했다.

진보당 측 증인으로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한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와 노회찬 전 의원 등 증 6명이 출석했고, 진보 성향의 헌법학자 등 3명이 참고인으로 나서 정당 해산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특히 첫 변론과 마지막 변론은 양 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이 중 마지막 변론은 영상녹화를 통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졌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제17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에 통합진보당 심판에 필요한 증거물이 수북히 쌓여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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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