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인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위해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9조 5항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잉규제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상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중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요청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는데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인터넷 게임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헌재 결정으로 셧다운제도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게임업체에 희비가 갈렸다.

여가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 면서 "(헌재 결정은)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환영했다.

반면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헌재 결정이 게임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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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