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정치적 신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 1항 위헌제청에 합헌 7, 한정위헌 2로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 등의 필요에 따라 제정돼 입법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은 “양심적 자유와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와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있으니 현역 복무를 대신할 만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4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박모 씨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지난 2008년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것이다. 춘천지법 외에도 전주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등에서 “대체복무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복무 혀용시 그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가짜’ 병역거부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도 합헌 판결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모 씨에 대해 울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합헌을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두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예비역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과 비교해 안보상황, 징병 형평성 등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며 지난 2007년 5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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