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소원 11일 판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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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3시에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및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임신 초기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동일하게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 A씨가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을 놓고, 헌법재판관은 11일 7대2 의견으로 불합치 판결을 냈다.

이에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성산 생명 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 허울 좋은 성적 자기결정권 아래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권 살해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태아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약자인데, 낙태할 권리는 가장 약자인 태아에 대한 갑질”이라며 “헌재는 강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그는 “자기결정권은 생명권에 우선 할 수 없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어머니가 존중했기에, 헌법 재판관들도 재판을 내릴 수 있던 것”이라 꼬집었다.

프로라이프 교수회 김미현 교수는 “헌법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라며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건 부당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 그는 “헌재의 낙태죄 불합치 판결은 이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숙고하지 않은 성급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치가 생명을 이긴 것”이라며 “낙태의 짐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지운 셈”이라 비판했다. 하여 그는 “남성 책임법을 법제화하고, 낙태 예방을 위한 책임의식 강화에 힘쓰라”며 “헌법 불합치 났다고 우리 활동이 중지될 수 없다”고 강하게 외쳤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낙태법 헌법불합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면서, “헌법은 모든 생명의 보호, 민법은 생명의 시기를 수태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 헌재의 태아 생명권 존중 판결을 뒤집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결정인가”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이들은 “모자보건법 제 14조 개정 법률안이나 미혼부 책임법 적용 등의 노력도 해보지 않은 성급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낙태죄 269조 및 270조가 불합치 판결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의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래는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의 성명서이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결에 대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입장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생명보호운동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족수 6명에 못 미치는 4대4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한 지 7년 만이다. 2012년 당시 결정문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합헌을 선고하였다. 이후 의학기술의 발달로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지금, 2012년의 선고를 뒤집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판단이다.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라고 되어있으며, 민법에서도 생명의 시기(始期)는 수태(受胎)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생명의 시기는 수정과 착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되고, 형성 중인 생명도 생명이라는 점에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법정신이나 실정법이 태아가 생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결정인가!

여성단체의 주장은 불법 낙태 규제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출산 정책에 따라 바뀌어 온 부당함에 대한 반발이었기에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순히 정부 법안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낙태죄 폐지라는 부당한 입법요구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점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는 낙태죄가 폐지되었을 때에 예측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모자보건법 14조 개정 법률안이나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을 적용해보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채, 법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하는 것이 능사였을까!

오늘의 판결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다. 그러나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도 없고, 좋아서 하는 여성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으나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낙태의 짐은 오직 여성만이 지게 되었다.

헌재의 선고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에도 우리 단체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며, 낙태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여성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힘쓸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첫째, 임신과 출산 책임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므로, 해외의 사례처럼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남성양육책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낙태예방을 위한 책임의식 강화 성가치교육과 상담을 통해 낙태로부터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운동연합, 프로라이프 교수회,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프로라이프 여성회, 프로라이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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