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21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21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군동성애·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이 21일 낮 12시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먼저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킨다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든다며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했다.

이어 군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면서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단체들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히고,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했다.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21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21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군동성애·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제공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는 발언을 통해 "법과 재판소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세력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군대내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동성애자에 의한 성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던져지는 것과 같다고 할 때 어느 부모가 이를 참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어려운 훈련 속에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동안 적어도 동성애로 인한 성폭행이라는 참담한 일은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박 공동대표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도 "세계에 전염병이 돈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을 것"이라 먼저 말하고, "성정치, 성혁명,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기치 아래 남녀 간의 순결한 성결합의 의미를 길바닥에 붙은 껌딱지처럼 업신여기고,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사회의 가장 소중한 구성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물결이 쓰나미처럼 세계에 번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것을 따라 가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13세 이하 소녀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허용해 성매매 합법화의 결과를 방치한다면 그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자손만대에 져야 할 것"이라 했다.

이상원 밝은인터넷 자문위원도 '군동성애 합법화'와 관련 "미군법은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2003년 카투사병을 추행한 미군 병장이 30년 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군에서는 성범죄자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료나 상관임으로 고소가 제한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2차 피해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에게 강간당한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병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군형법 92조6항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21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21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군동성애·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제공

한편 기자회견은 박원규 사무총장(전국유권자연맹)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은희 이상원 두 사람의 발언 외에도 박현정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학부모 대표)와 이수진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국민연합)가 발언했다. 또 이용희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헌법재판소에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1만 9천 여건)와 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2만 6천 3백 여건)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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