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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전에는 언제든 계약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여행자는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해,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민법에 반하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 내용을 민법에 편입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따라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마련은 해외여행은 2012년 기준으로 1300만명이 넘을 만큼 보편화됐지만 여행사의 계약취소 거부·여행일정 임의 변경·추가요금 부당청구 등 피해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 역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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