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의 경제적인 효과는 꺼져가는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옥의 티라고나 할까?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슬람식 기도처를 늘린다든지 할랄 식당의 활성화 및 할랄 도축장 건설까지 국가의 재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모스크를 늘린다고 무슬림 관광객이 더 많이 오지는 않는다.

이슬람권에서는 실제로 시간 맞춰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원리주의자들 뿐이다. 이란은 국민의 98%가 무슬림이고 이슬람율법(샤리아)을 국법으로 시행하는 강경 이슬람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중에 기도시간을 알리는 아잔(Azan)소리가 들리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한다거나 서둘러 가까운 모스크로 달려가는 사람을, 근 2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한 사람도 본 일이 없다. 자기 나라에서도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처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관광을 오겠는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원리주의자들은 시간 맞춰 모스크를 찾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서 국가 재정으로 이슬람 기도처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모스크가 없어도 아무데서나 돗자리 깔고 기도를 하기에 굳이 이슬람 기도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할랄 식당을 늘린다고 무슬림관광객들이 많이 오겠는가?

이슬람의 할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와집:Wajib)이 아니라, 해도 좋은 허용사항(할랄:Halal)이며 금지된 것을 하람(Haram)이라고 하는데 금지된 음식이라도 무의식중에 혹은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꾸란2:173)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비무슬림들이 경영하는 식당이나 제과점에는 반드시 "비무슬림 기관"임을 명시하는 일정 크기의 광고판을 붙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만 맛이 있다고 소문나면 무슬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사먹는다. 이슬람권에서 반드시 할랄음식만 고집하는 사람은 대부분 원리주의자들뿐이다. 일반 대중들은 할랄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산다. 할랄식당이 늘어난다고 무슬림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3)할랄식 도축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일반 도축 방법은 짐승을 잡기 전에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후 잡기 때문에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할랄식 도축은 이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축 전에 기절시킬 수 없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의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갑자기 목의 정맥을 끊어야 심장의 펌프작용으로 온몸의 피를 뿜어내기 때문에 짐승이 극도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한 피가 쉽게 분출되도록 죽을 때까지 짐승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이는 잔인한 동물학대에 해당하기에 유럽의 폴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할랄 도축을 법으로 금하고 있고 덴마크도 이를 고려하는 중에 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7조1항에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할랄 도축방법은 대한민국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4)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만든다.

우리가 할랄 인증을 받으려는 것은 무슬림들의 돈을 끌어내자는 의도이지 그들의 종교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만난 일이 있다. 그러나 2년 넘는 시간과 수천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할랄 인증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인증 취소를 받아 손해 볼까 두려워서 무슬림들보다 더 철저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굴종하게 된다. 인류를 샤리아의 노예로 삼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IS나 알카에다의 눈으로 보면 돈 싸들고 와서 할랄 인증서라는 종이에 도장 하나만 찍어 주면 스스로 샤리아의 노예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스럽도록 "착한 후원자들"로 보일 것이다.

5)정부의 할랄 지원 사업은 헌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특정 종교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할랄 지원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이슬람에 국민의 혈세를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슬람화를 가속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돈벌기 위해서 할랄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말릴 수는 없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금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과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행위는 당장 멈추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좋을 것이며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이란인교회(www.4him.or.kr)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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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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