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1월30일 총회가 전광훈 목사의 ‘총회금지가처분’소송이 민사 51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정관에 의해 공동회장 중 연장자인 김창수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세우고 정회 상태로 마쳤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속회 되려면 임시의장에 의해 세워진 선관위가 일정 공고 등 계획을 세운 후 진행해야 하며 선거는 한 달 이내에 진행 되어야 한다. 현재 한기총 선관위는 최성규목사를 위원장으로 총 9인에 위원을 세우고 선거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이번 전광훈 목사의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하여 민사 51부의 가처분 인용은 한기총 선거규약(규정)에 따르면, 인용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된 것이라는 법리적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인용은 전광훈목사측서 법원에 기습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문제가 있는 서류임을 모르는 재판부는 증거원칙에 따라 가처분을 인용했고 한기총선관위의 미숙한 대처로 정회상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광훈 목사측서 제출한 서류는 한기총 13대 대표회장을 지내고 작년 8월 23대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이용규 목사와 한기총 공동회장인 이태희목사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로 두 사람이 제출한 서류가 마치 한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으로 보인다는 말과 이태희목사의 경우 서류를 제출할 당시 미국에 부흥성회를 위해 미리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궁금증을 갖게 하고 있다는 말들이다.

또한 이들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후보등록 서류 중 단체장의 경우는 단체장추천서 만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단체장 후보자의 소속교단 서류를 받는 것은 후보가 어느 교단 소속이며, 신분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교단추천서를 제출받게 된 것이라”며 “제23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서대천 목사도 단체장 추천서를 받았고, 교단추천서는 그가 교단에 속한 목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한기총에서 이미 탈퇴한 교단임에도 교단(합동측)추천서를 받았다”면서“후보자의 한기총의 회원교단인지, 아니면 탈퇴한 교단인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서대천 목사의 후보 등록과 관련 한기총 소속 교단인 개혁총연 이은재 총대(현총회장)는 서대천후보의 소속교단 후보자격유무와 관련해 문제를 삼고 선관위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당시 교계 중요 언론들도 동일하게 서대천후보가 소속 된 합동측이 한기총 소속교단이 아니기에 서대천 후보의 자격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이용규 선관위 위원장은 “합동측은 한기총서 탈퇴가 아니라 행정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서대천 목사가 후보로 자격에 하자가 없어 선거를 치르기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합동 측은 2014년 제99회기 총회(22일-26/광주겨자씨교회)서 당시 한기총을 탈퇴 했다.

한편 한기총의 한 회원은“작년 보궐 선거시 이용규목사는 합동측이 행정 보류 된 것이기 때문에 서대천목사가 후보로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전광훈 목사를 후보로 세우기 위해 합동측이 한기총에서 탈퇴했지만 서류상 후보가 가능한지 그것을 알기 위한 것으로 말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며“그렇다면 한기총서 탈퇴를 하던 가입조차를 안했을 찌라도 단체의 목사가 어는 총회이든 소속이 분명하면 된다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인데 선거규정과 운영세칙 제3조 8항이 왜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글=뉴스에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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