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11주년 기념예배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기독교화해중재원 개원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1부 예배, 2부 축하행사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시간에는 최병락 강남침례중앙교회 목사이자 본원부이사장이 설교를 전했다.

그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분쟁이 잦은 한국교회에 선물”이라고 했다. 또 그는 “너무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율법을 폐기할 우려가 있다”며 “율법과 은혜를 대치시키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간 실존은 구약 613개의 법을 지킬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며 “우리 대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의 율법 완성이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기에, 율법 보다 상위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며 “이 말은 강자·약자 모두에게 차별없이 정의와 공평되신 성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로마서 8:26)

나아가 그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헬라어로 에제르”라며 “멀찌감치 팔짱끼고 계신 게 아닌, 우리 고난의 현장 속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성령의 탄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도 여러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에, 몇 마디 법조문이 아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11주년 기념예배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부 축하행사가 이어졌다. 전 대법관인 박재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 분쟁을 성경적 원칙으로 중재하려 한다”며 “이는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단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 교회 내 다툼의 병리를 11년 동안 지켜봐왔다”며 “한국 교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반성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계기로 자신을 질책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소중히 여길 것을 다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교회와 중재원이 따뜻한 질책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11주년 기념예배
현 이동원 대법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동원 대법관의 축사도 이어졌다. 그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노골적 공격이 많다”며 “현실 속 교회 모습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 모임에는 분쟁이 없을 수 없다”며 “문제는 이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교회 헌법은 세상 법 못지않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며 “교회 분쟁을 담당하는 총회 재판국을 불신하고,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세상 잣대로 교회 분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물론 총회 재판국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해야 하기에, 영적 지혜 있는 사람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고린도 전서 1:6을 빌려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세상 법 지식뿐만 아닌 성경적 지혜에 있어, 균형 잡힌 분들이 있기에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이사장이자 전 부장판사였던 이영복 장로가 최병락 목사에게 본원부이사장 위촉식을 이행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11주년 기념예배
이영복 장로가 최병락 목사에게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이사장 위촉식을 이행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음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돼 교회분쟁 사건을 위촉받아 조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기독교인들 사이 법률적 분쟁을 자율적·평화적 방법으로 소송 및 판결로 인한 상처를 최소화 하려 설립됐다.

더불어 교회 분쟁이 법원에 과도하게 몰려드는 현상을 막음으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법률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 효율적 사회를 이루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서의 조정·화해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조정이 일단 성립되면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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