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 기독교 유권자 연합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낙태법 조항은 낙태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완충 장치”라며 “속도측정카메라의 존재가 도로에서 과속 사고를 막듯, 낙태죄 법조항은 생명경시 풍조를 막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낙태죄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성혼자 책임지는 구조 때문이라면, 무조건적 낙태죄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들은 “미혼모들이 혼자 부담하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과 정책적 차원에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친생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해 출산비·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미혼부책임법’으로, 그들은 “현재의 임신과 출산, 양육환경은 개선돼야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교육과 사회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들은 “낙태법이 폐지되면 양심의 가책마저 사라져 낙태는 지금보다 더욱 성행하게 될 것”이라며 “태아에 대한 인권유린이 만연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아래는 한국 기독교 유권자연합 성명서이다.

성명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2017년도 낙태 건수가 5만 건이며 여성의 75.4%가 현행 낙태죄(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의 개정을 원한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여성 4명 중 3명이 낙태죄를 반대하니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조항의 위헌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세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일부 의료계에서도‘낙태 합법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사회경제적 문제, 여성의 건강권 등의 사유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수술이 빈번하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낙태죄 법조항은 사문화되었으니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법위반자가 많으니 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폐지하는 게 시대정신인 양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태아를 세포덩어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 태아의 생명권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태아도 심장이 뛰고 뇌파가 측정되는 똑같은 인간이다.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엄연한 생명이다. 태아의 생명도 고귀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 태아는 국가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인가. 낙태죄 법조항은 낙태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결코 위헌조항이 아니다. 도로에서 속도측정카메라가 사고를 막듯이 낙태죄 법조항은 생명경시 풍조를 막는 안전장치다.

물론 현재의 임신과 출산, 양육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교육과 사회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미혼모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미혼모들이 혼자 부담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과 정책적 차원에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기의 친생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친생부는 끝까지 추적해서 출산비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낙태법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낙태법이 폐지되면 양심의 가책마저 사라져 낙태는 지금보다 더욱 성행하고 태아에 대한 인권유린이 만연해질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낙태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낙태를 자유롭게 해서는 안된다.
낙태수술이 산업화가 되어서도 안된다.

한국교회는 생명의 존엄성 차원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생명보호라는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는다.

                                2019. 2. 22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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